학성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
제 정 1996. 04. 01.
12차 개정 2019. 02. 19.
- 제1장 총 칙
- 제1조 (목적)
- 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, 「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학성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장 위원의 선출
- 제2조(위원의 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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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, 학생수 1,000명이 상일 경우 13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, 지역위원 2명으 로 구성하며, 학생수 1,000명 미만일 경우 11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명, 학교장을 포함 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②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. - 제3조(선출관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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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 선 출 관리위원회(이하 “선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 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운영된다.
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,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,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 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고,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④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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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하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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